아시아나항공은 유공자에게 30~50%의 기존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동시, 6월 한달간 가족 보호자 1인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의 공항세 50%를 할인받고, 국가유공상이자(1~3급)의 동반자도 공항세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