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커피믹스 봉지 등은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PP, PE, 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 만든다.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하는 것이므로 금속제 등으로 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커피믹스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합성수지제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층포장재를 구성하는 재질 중 식품 접촉면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에는 가소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DEHP는 검출되지 않는다.
인쇄성분의 경우 포장재 바깥 면에 위치하므로 성분이 식품에 직접 이행될 위험은 적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바깥 면이라도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층 식품포장재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해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용기포장 정보) 또는 블로그 식약지킴이(http://blog.daum.net/kfdazzang, http://blog.naver.com/kfdazzang)를 참조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