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이희재 사무관의 소감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김수현 사무관과 함께 라면 제조ㆍ판매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4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라면 가격 담합 사건은 초기 라면 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묻힐 뻔 했다. 특히 이번 건은 은밀한 형태의 카르텔에 대해 혐의를 입증한 건으로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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