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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 담합 밝혀낸 공무원 2명, 4월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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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왼쪽)ㆍ김수현 사무관

이희재(왼쪽)ㆍ김수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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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담합을 부인하는 피심인의 주장에 반박 증거와 논리를 찾아 담합을 입증해 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성취감과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이희재 사무관의 소감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김수현 사무관과 함께 라면 제조ㆍ판매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4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초기의 어려움을 끈기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극복해 라면 업계에서 장기간 유지돼 온 담합 관행을 와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라면 가격 담합 사건은 초기 라면 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묻힐 뻔 했다. 특히 이번 건은 은밀한 형태의 카르텔에 대해 혐의를 입증한 건으로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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