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로 강제화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6개 항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당연하게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또 다른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한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 아니냐고 비난했다.
연합회 측은 "게시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았다는 것은 (의료계의 반대로) 사문화 위기에 봉착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