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은 보험 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찾지 않아 법적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휴면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휴면보험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조회'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휴면계좌통합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 사이버·모바일창구,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 및 콜센터(1588-3114)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6월 20일까지 찾지 않은 휴면보험금 중 2010년 발생 분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되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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