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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산재보험 새 트렌드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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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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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광산에서 일하던 박모씨는 매몰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는 현재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재활 관련 학과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10년간 요양을 받았던 기간은 그에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들려준다.

"요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도 없어 무력감에 빠졌었다. 요양이 끝나면 아무 대책이 없어 고의적으로 요양 종결을 미루기 위해 애쓴 적도 있었다."
# 사례2. 건설현장의 사고로 어깨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된 김모씨는 10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점포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은 용접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해 발생 후에는 우울증에 시달려 4개월간 자비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산재보험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더 많이 노력해주고 복귀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담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이란 근로자를 최대한 재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직장이나 사회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재활은 모든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된 대상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은 근로자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업무에 머문 측면이 있다.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4년으로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됐지만 재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이다.
산재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 재활 부문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재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독일은 산재보험 지출 중 재활 부문이 24.3%를 차지하고 미국은 10% 수준이다. 반면에 우리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아직 2.3%에 머문다.

우리나라는 재활 사업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3년마다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차 중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첫해다. 이번 3차 계획에는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재활계획을 담았다. 의료기관의 재활전문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건강관리와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은 치료가 종결되는 때 직업재활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고 환자도 치료 이후의 장래를 불안해하거나 요양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3차 재활계획에서는 재활서비스가 초기부터 제공되면서 전문재활치료를 강화한다. 그러면 근로자의 재활의욕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작업능력도 높아진다. 이후에는 직업복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차 계획이 안정화되면 보다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일하는 보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는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산재가 발생했다면 그 후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재근로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은 추가적인 지출을 줄이면서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직업 복귀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 높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노동력 손실이 아니다. 산재근로자가 재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이고 또한 가정의 불행을 막아 건강한 사회를 일구는 밑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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