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중인며, 이 중 39곳에 대한 중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또 ○○어린이집(가정)은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해 보육료 약 200만 원 과다청구했다. ○○어린이집(민간)의 경우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 개인적으로 주유비로 쓰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다 적발됐다.
어린이집의 주된 규정 위반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ㆍ건강ㆍ위생 미흡 등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을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