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포장지에 의무 표시하는 품종·등급·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미표시나 거짓·과대 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업체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및 쌀 가공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 12만3000개다.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는 800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쌀을 빼돌렸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가 생산연도나 연산 혼합비율 표시에 거짓에 있었는지도 중점 조사한다.
이번 단속에선 첨단 과학기법까지 동원된다. 쌀의 원산지와 품종 진위 여부는 DNA 분석을 통해 가려내고, 햅쌀과 오래된 쌀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는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 시약 처리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품관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산지와 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218개를 적발, 거짓표시한 업체 61개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고 157개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국번 없이 '1588-8112'로 전화하거나, 품관원 홈페이지(www.naq.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로 접속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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