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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쌀 골라낸다…양곡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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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쌀의 품종을 속이는 등 일반쌀을 명품쌀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포장지에 의무 표시하는 품종·등급·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미표시나 거짓·과대 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양곡관리법 양곡표시제도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바뀐 양곡표시제도는 종전의 쌀 포장지에 표시하는 등급(특상보통)이 3단계에서 '1234등급미검사 등 6단계로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또 쌀의 품종과 품종별 혼합비율, 생산년도 혼합비율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했다. 품관원은 이처럼 변경된 내용으로 표기하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글자 크기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이나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지난해 생산된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광고하는 행위도 모두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 업체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및 쌀 가공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 12만3000개다.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는 800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쌀을 빼돌렸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가 생산연도나 연산 혼합비율 표시에 거짓에 있었는지도 중점 조사한다.

이번 단속에선 첨단 과학기법까지 동원된다. 쌀의 원산지와 품종 진위 여부는 DNA 분석을 통해 가려내고, 햅쌀과 오래된 쌀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는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 시약 처리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품관원은 품종 등 쌀 관련 정보를 거짓표시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거짓과대 표시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의 경우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품관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산지와 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218개를 적발, 거짓표시한 업체 61개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고 157개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품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국번 없이 '1588-8112'로 전화하거나, 품관원 홈페이지(www.naq.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로 접속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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