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청 물가담당 책임관 회의에서 학원비가 분당 200원 이상이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의 직권으로 학원비 인하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은 분당 238원 이하, 목동 등을 포함한 강서·북부·강동지역은 분당 220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00원 이하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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