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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깊어지는 김찬경 회장 비리의 구렁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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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ㆍ구속)의 비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한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불법자금 규모는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1500억원대 대주주 신용공여, 김 회장이 빼돌린 미래저축은행 명의 예금 200억원 및 27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이다.
검찰은 10일 "미래저축은행의 자금흐름을 살펴 불법성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1000억원대 불법대출과 400억원대 횡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을 고발한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의 불법대출 규모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의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20여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미래저축은행에서 400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투자명목으로 400억원대 대출을 받은 뒤 차명회사 돌려막기에 나선 의혹, 아버지와 아들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미래저축은행의 차명 대출 및 김 회장이 차명보유한 자산이 실상 김 회장의 지시ㆍ보유로 드러나면 김 회장이 쥐락펴락한 금융비리 규모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김 회장은 또 영업정지를 앞두고 회사 돈을 빼돌려 중국 밀항을 시도하며 본인의 도주 행각에만 10억원 안팎의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회장이 밀항 알선책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3억원 외에 본인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최모(구속)씨에게도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7일 구속한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ㆍ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 김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겨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수백억원대 교차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유상증자에 이용한 의혹, 미대에 다니는 친딸의 그림을 거액의 회사돈으로 사들인 의혹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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