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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세계 6위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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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년 만에 312개 업체 공인달성…중소기업컨설팅지원,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숫자가 세계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4월 AEO제도 도입 후 3년 만에 312개 업체에 대해 AEO로 공인받는 성과를 올려 세계 6위다.
외국세관의 AEO공인업체 수는 미국(1만190개), 유럽연합(8827), 중국(1825개), 일본(459개) 등의 순이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올해 제2회 AEO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텍(주), 삼양화성(주) 등 20개 업체가 추가 공인받아 우리나라가 AEO제도를 늦게 들여왔음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312개 업체가 공인됐다고 설명했다.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것이다. 공인업체엔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관세청이 외국관세당국과 맺은 상호인정협정(MRA)으로 공인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같은 혜택을 받아 물류비 줄이기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공인 받은 업체는 오는 15일자로 효력이 생기며 관할 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관세청은 AEO 공인숫자를 늘리고 인적·물적으로 나쁜 중소기업체가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 추진 등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극대화에 힘쓸 계획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란?
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어로 양국간의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한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AEO 공인업체와 같은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간의 협력협정이다. 현재 17개의 MRA가 체결됐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체결 수가 많다. 미국, 캐나다, 싱카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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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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