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5월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바뀌었으나 최근 잇달아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4월 중순과 이달 초 소화전을 이용 소방차로 급수를 하던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한 김 모씨(42ㆍ남)와 만취 상태에서 병원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박 모씨(44ㆍ남)를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소방본부 광역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활동 방해 및 폭행행위는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방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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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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