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감원 "김찬경 회장 대주주 자격에 결격사유 없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김찬경 회장에 대해, 미래저축은행 지분 인수 당시 대주주 진입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대주주 진입제한 규제가 2010년 9월에서야 도입됐고, 김 회장의 지분인수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다는 설명이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7일 "김 회장은 지난해 3월16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면서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원리금 164억원의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것을 지난해 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김찬경 회장은 1999년9월부터 3차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 태산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발급, 대주주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서 "이후 2007년12월 태산이 파산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김 회장의 연대보증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6년 1월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김찬경은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대주주 진입요건 자체도 지난 2010년 9월23일 도입됐다"면서 "김 회장은 과거 채무불이행 사실을 이유로 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취득했던 2000년 10월14일 당시에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미등록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