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7일 "김 회장은 지난해 3월16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면서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원리금 164억원의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것을 지난해 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6년 1월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김찬경은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대주주 진입요건 자체도 지난 2010년 9월23일 도입됐다"면서 "김 회장은 과거 채무불이행 사실을 이유로 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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