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3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을 소환조사해 박 전 차관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자 진술과 18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치며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3일 강 전 실장에 대한 영장도 동시에 청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파이시티 수사가 최시중 전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넘어 서울시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차관은 그동안 SLS로비사건, CNK주가조작사건,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에 연루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풀렸기 때문에 이번 구속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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