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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 걸리면 2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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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바로 주유소 등록이 취소된다. 2년 동안은 영업도 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계획을 밝혔다. 15일로 예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지경부는 먼저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도 두 배로 오른다. 종전 5000만원이던 과징금은 1억원으로 조정된다. 대리점에 대한 과징금 역시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더불어 '가짜석유 판매로 영업정지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사업장에 걸어야 한다.

지경부는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인력과 첨단 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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