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2400개 자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짜석유를 취급한 것으로 판명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포상금액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급하는 20만원의 25배에 달하는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유소 운영자들 대부분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운영하는 윤승희 대표는 "극소수의 비양심적인 주유소 업자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다른 정유사로도 확대돼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 김병섭 영업본부장은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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