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여교사 박모(52)씨를 폭행한 모 중학교 2학년 김모(14)양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가 내려졌다고 3일 밝혔다.
또 당시 함께 싸움에 가담해 여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김양의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양은 지난 1일 오전 치마를 줄여 입고 화장을 하는 등 불량한 복장 상태를 지적하는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 들어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챘으며, 충격을 받은 여교사는 실신해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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