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일 오전 박 전 차관을 소환해 18시간 가량 조사한 뒤 3일 새벽 3시4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및 용처, 서울시 상대 영향력 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박 전 차관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3일 박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전일 박 전 차관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국무총리실 연구지원팀장(39ㆍ서기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파기 작업이 이뤄진 2010년 7월 7일 이씨 지인 명의로 개설된 차명전화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문제의 차명전화를 실제로 사용한 인물을 박 전 차관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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