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사와 해외지사 사이 移轉·정상가격 차이 탈루로 인식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7개월간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데 이어 LG전자, SK건설,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이 삼성전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사와 해외지사의 이전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탈루로 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법인에 이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을 외국에 냈다는 얘기다. 본사가 정상가격보다 싼 값으로 해외지사에 부품이나 제품을 넘겨 해외지사가 더 많은 이득을 남기게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탈루로 보고 있다.
삼성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내세우고 있는 과세기준이 삼성전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내부적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가격 산정 기준이 적절치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와 해외지사의 수출입 관계를 주의깊게 살피는 등 숨은 세금 찾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LG전자를 비롯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 역시 국세청이 이전가격을 문제삼고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현재 조세피난처를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어떤 점을 문제삼을지 알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해외지사간의 거래가 없는 SK건설의 경우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절세는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줄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해 적절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