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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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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선대 회장(故 이병철 삼성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단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가의 유산 분쟁 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 변론서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 주는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차명에서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된 삼성전자 보통주 225만여주는 상속 재산이 아닌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 씨 등은 차명으로 숨겨뒀던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반환하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삼성전자의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우선 청구했다. 차명 주식의 구체적인 규모가 파악이 안 돼 우선 최소 규모를 청구한 뒤 추후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변론서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모두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존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맹희 씨 등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화우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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