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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채용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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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채용계약 맺어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으면 대표이사로 선임안돼"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주식회사의 사내이사와 채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으면 대표이사로 선임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K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이라며 "채용 약정만으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바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사내이사였던 홍모씨가 대표이사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원고와 채용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는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을 수 없다"며 채용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3월 K업체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홍씨와 대표이사 채용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3월 말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으나 4월 초 갑자기 홍씨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당초 약정한 임기 3년간 보수및 차량 지원비 등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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