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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연립 등 실거래가 반영률 높여(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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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1063만 가구의 공동주택 및 398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안을 30일자로 공시한다.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수도권의 경기침체와 지방의 국지적인 개발호재가 종합적으로 작용, 지난해 대비 평균 4.3% 상승했다. 특히 작년도 실거래가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연립 및 다세대의 경우 약 65~68%로 조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유형간 가격균형성이 제고됐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된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시주체다.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검증하면 공동주택가격심의회에서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뒤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또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가격은 세대별로 조사·산정하므로,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가격공시 이후 주택가격 변동분의 반영은 어떻게 하는가?
▲공동주택가격은 특정한 가격시점(1월 1일) 당시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된 가격이다. 이에 따라 가격시점 이후 가격변동 분은 차기년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 절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 가격은 6월 30일에 재조정해서 공시된다.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작년엔 42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이 총 860건이 접수됐다. 상향요구는 88건에 불과했으며, 772건 대부분의 소유자 등이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가격이 현실화된 지역이 많은 경기와 지방에서 638건의 하향조정이 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한 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241건에 대해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241건이 조정됐다. 상향은 16건이며 하향은 225건이다.

-2012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상승한 지방 아파트의 대부분이 3억원 이하의 가격으로 세금고지선 상한선인 5%에 해당돼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가 담당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KB변동률과 아파트공시가격 변동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올해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4.3%이고, KB변동률은 9.6%이다. 공동주택가격은 KB가격과 조사목적과 통계산정 방법,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산정방법의 차이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도와 당해연도 가격이 있는 경우 가액을 비교한 변동률로 산정된다. KB가격은 표본 호별 변동률을 산술 평균한 것이다.

다만, 동일한 선정방식을 적용하면 공시가나 KB가나 서로 비슷하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4.3%를 KB가격의 평균변동률 방식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10.5%가 나온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토부,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직접 들르거나 우편·팩스를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 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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