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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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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증가..지방 '14.7% 상승' vs 수도권 '0.47% 하락' 대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3% 올랐다. 지난해(0.3% 상승)보다 상승 폭이 크다. 수도권은 작년보다 가격이 하락했으나 개발호재와 실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활기에 힘입어 지방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국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올라 과표 산정기준이 지난해처럼 유지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 지방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고 수도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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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63만 가구(아파트 863만, 연립 45만, 다세대 155만)와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평균 4.3% 올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3% 상승해 1년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 제외..13개 시·도 공시가격 상승=올해 지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4.7% 상승했다. 반면 구매수요가 뚜렷하게 위축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평균 0.4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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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1개 시·군·구로 보면 226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 함안으로 37.2% 올랐다. 마산 창원과 마산 합포가 33.6%, 창원 진해가 31.2%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별로는 경남(22.9%), 전북(21%), 부산(18.9%), 광주(17.4%) 등에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KTX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및 새만금 개발사업, SOC사업 등의 지역 호재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9.7%), 충남(9%), 제주(7.3%) 등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은 대조적이다. 인천이 2.1% 하락했으며 서울도 0.3% 떨어졌다. 경기만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곳 시·군·구의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으며 인천 연수(-5.9%), 경기 고양 일산동(-4.3%)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및 취소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중소형(85㎡이하)주택 강세 두드러져=규모별 가격 변동을 보면 전용 85㎡이하 주택이 5.4~8.8% 상승했다. 반면 85㎡초과 주택은 -2.3~0.9% 분포를 나타내 중소주택의 강세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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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에서는 작년에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연립주택이 50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기록됐다. 아파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가 43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작년 1위였던 삼성동 아이파크는 44억7200만원에서 5.2%하락, 44억7200만원을 기록하며 2위로 떨어졌다. 다세대는 강남구 청담동 89-11 주택이 32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3억원 이하 943만9745가구(88.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4만8935가구(8.9%) ▲6억원 초과 공동주택 24만2337가구(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만3803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7%를 차지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30일께 조정가격을 공시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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