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SK컴즈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컴즈가 항소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인정보 피해자가 3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집단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배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 해킹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의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 판결도 경찰의 조사 결과와 항소심 과정에 따라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