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 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 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해 왔다.
그 동안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 조사, 기술 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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