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생거래약정은 총수익스왑과 이종통화스왑을 결합한 '준거자산스왑'에 해당되며, 기타비용 산정 합리적으로 이뤄져"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도이치뱅크 에이지를 상대로 "기타비용으로 가지급한 미화 2849만 달러(한화 약 324억원)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타비용에는 파생거래약정뿐만 아니라 대출약정의 종료로 인해 도이치뱅크가 입은 손실까지 모두 포함된다"며 "기타비용의 금액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됐다고 판단돼 하나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08년 5월 도이치뱅크로부터 4억 달러를 빌리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대출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준거자산으로 하는 파생거래약정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두 은행은 '대한민국을 준거채무자로 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상품의 가산금리가 5%이상 상승하는 경우' 대출금을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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