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오기부 부장판사)는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렉슬아파트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렉슬아파트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시행 이후에 렉슬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등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한 점,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균열의 발생 부위가 늘어나고 균열의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의 민원 신청 및 가처분 신청 등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도곡렉슬아파트주민들은 인근 도곡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부지에 있는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와 가스관 파열 우려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렉스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를 방해해 15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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