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6일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2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주식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자 지난 1월 말 정수장학회가 가진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가처분 신청 조건으로 공탐금 2억원과 공탁보증보험 2억원 총 4억원의 담보를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불법으로 강탈한 장학회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청구 등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제척기간이 지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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