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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쟁방지법 만들면 전쟁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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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방지법'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도입 강하게 반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0일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몸싸움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안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은 국회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국회를 일 안하는, 또 일 못하는 국회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는 마치 '전쟁 방지법'이라는 법만 만들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할 일을 했다고 보이게 하는 자기기만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후진성을 면할 것이라는 생각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국회의 무기력과 마비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폭력을 방지하는 데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었을 뿐, 법안 처리의 현실성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나쁘게 표현한다면 합법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면피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국회폭력은 근원적으로 국회의 각 의원들이 독립성을 잃고 여와 야, 정파 대 정파, 계파 대 계파 식의 대결구도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원들이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같은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상향식 공천제도, 강제적 당론폐지, 다수결 원칙보장 등을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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