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방지법'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도입 강하게 반대
정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안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은 국회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국회를 일 안하는, 또 일 못하는 국회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후진성을 면할 것이라는 생각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국회의 무기력과 마비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폭력을 방지하는 데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었을 뿐, 법안 처리의 현실성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나쁘게 표현한다면 합법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국회법 개정,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면피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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