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9일 '조사업무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조사인력에 대한 업무 연수 등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위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규정·조사매뉴얼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원에 대한 조사 전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사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한다.
한편 예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조사범위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 2%를 더한 비율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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