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한옥마을과 주변 단독주택용지 총 10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토지 개발목적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건축법 등에 규정한 높이제한, 공지·조경기준 등을 완화해 주는 구역을 말한다.
또한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전체 대지의 5% 이상을 조경시설로 채워야 하는 조경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기준 또한 50cm로 완화됐다. 처마가 있는 한옥 특성상 일반주택과 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토지용도상 건폐율 50%, 용적률 100% 등 기준은 유지된다.
서울시 한옥문화과 관계자는 “이번 구역 지정으로 은평한옥마을 사업성이 개선돼 한옥짓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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