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새로 확인된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들을 시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옛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사찰하게 한 뒤 KB한마음 대표 자리에게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 혐의(방실수색 및 강요)도 적용했다.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진 전 과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수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이 이에 불응하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소재 불명으로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곧장 진 전 과장을 출국금지 및 지명수배 조치했고 진 전 과장은 이튿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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