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7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차장은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유력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서울청장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시작된 2008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을 지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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