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파악중이다. 큰 틀의 작업은 마무리 지은 상태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이달 안에 해당 저축은행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2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 이후 2주 정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 경영평가위원회는 대주주나 경영진을 면담하고 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심의해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다는 저축은행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어서, 절차상 이달 내 발표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원회의 불승인 등에 한해 부과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 가운데 BIS비율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곳은 한 곳도 없다. 또한 이번 평가의 경우에는 한 번의 유예 판정에 따른 것이므로 각 저축은행이 어느 수준까지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자산 매각 후 실제 자금 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조사 결과, 자산 매각이나 여신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대ㆍ축소돼 있는 경우가 발견된 바 있다"면서 "실제 자금 유출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