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는 11일 금소연의 변액연금 비교정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며 K-컨슈머리포트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내 게재 중단,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변액연금의 연수익률을 월납(월 20만원, 10년납) 계약을 기준으로 가정했으나, 실제 연수익률 산출시에는 총납입보험료(2400만원)가 계약체결시점에 한꺼번에 납입한 것으로 산출한다면서, 이렇게 산출했을 경우 금소연이 실효수익률이 4.06%로 제시한 상품들의 실제 수익률은 6.64%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 비교정보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비교ㆍ공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자료출처 기재의무를 위반하는 등 보험업법의 비교공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지난 5일 변액연금보험 대부분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K-컨슈머리포트 2'를 발표하자 생보협회가 반박에 나섰고, 다시 이에 맞서 금소연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 뒤 해약하면 원금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K-컨슈머리포트 2' 보완자료까지 내놓자 금융당국의 제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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