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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가구 넘는 아파트, 분할입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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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령·규칙 개정안.. 하반기부턴 분양시기 다르면 준공도 순차 가능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하반기부터는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엔 분할준공이 허용된다. 지난해 3월부터 분할분양을 허용한 이후 준공도 차수별로 따로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건축주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 아파트 단지는 300가구 이상으로 구분해 2차례 이상 분할 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할 준공도 허용했다. 지자체는 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단지 규모를 완화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최소 900가구 이상 단지는 분할 분양과 입주가 허용될 수 있게 됐다.

시기를 달리해 분양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가 나눠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된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는 3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가구수가 증가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 비용분담, 일반분양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필로티를 1층에 한정해 설치할 경우 최상부에도 1개 층의 증축만 가능하도록 증축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으면 입주자는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하자분쟁조정위에서 조정결과를 내놓아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증보험사 등에서 따로 심사를 거쳐 지급을 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잖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서 발급기관이 즉시 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자체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는 특성상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탁관리 리츠를 설립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기술자와 사무실 기준을 바탕으로 주택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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