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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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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4월27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세부 시행내용을 규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 법령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중복 입주 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우선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먼저 전용 85㎡이하, 바닥난방·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해야 한다. 이 때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건설 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 2실, 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도 원할 경우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임차권 불법적 양도를 막기로 했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유형, 거주지주소, 최초 입주일자)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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