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자립 기반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점ㆍ직영점을 열게 해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매장 이전ㆍ확장 또는 인테리어 개조를 강요해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2009년 가맹점 14만1294개 중 12.3%인 1만7367개가 이듬해 영업지역 침해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을 정도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시장은 77조원 규모로 외식업이 절반을 넘는다. 2042개 가맹본부에 가맹점 수가 17만926개다. 많은 업종의 프랜차이즈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고용효과도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싼 로열티와 인테리어 교체 강요 등에 기댄 낡은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모범거래기준은 파리바게뜨ㆍ뚜레주르 등 제과ㆍ제빵 업체에 먼저 적용된다. 앞으로 커피 전문점, 피자ㆍ치킨 등 외식업과 서비스업, 도산매업 등 프랜차이즈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가맹점 거리 제한을 일률적으로 500m로 하지 말고 인구밀집도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모범거래기준을 가맹계약서에 담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올려 받으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모범거래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부작용은 없는지 공정위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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