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신보는 청년창업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운전자금은 1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현행 0.5%에서 0.3%로 0.2%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와 함께 신보는 올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의 규모를 지난해 보다 1000억원 늘려 총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 도입, 시행 첫 해 3820개 업체에 1459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만여개 창업초기 청년기업에 35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오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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