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산물로는 최초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도·단속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표시 대상에는 국민이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 조피볼락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8월10일까지 지속되는 단속 기간 중 최초 3개월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해 업계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이후에는 위반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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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소는 전국 수산물 취급점(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 휴게 음식점) 약 28만개소이며, 집중 단속은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호텔 및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기존 수산물 원산지 전담 인력 250여명 이외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식물 검역관 700여명을 수산물 조사공무원으로 추가 확보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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