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5일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84명을 투입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423명이 소유한 9개 시중은행 총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결과 현재까지 14명의 체납자가 7억7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202억여원이다.
서울시는 이달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치로서, 앞으로 사회지도층 및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