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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 보관 알선' 법원 집행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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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압류한 물품을 특정업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정업체에 압류물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 법원집행관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금품수수를 매개삼아 국가가 집행하는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하며 명도집행 과정에서 나온 물건들을 물류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독점적으로 알선해준 대가로 2~4년간 2500만원~6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도집행은 법원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경우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채권자가 승소하면 법원 집행관실이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들의 물품을 회수해 보관업체 창고에 보관한다. 보관된 물품이 3개월 동안 채무자에 의해 회수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알선료를 전가시킬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해 11월 전씨에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박모·송모씨에 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류업체 대표 박씨에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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