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도입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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