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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유류할증료 등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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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요금의 총액을 표시하는 '항공요금 총액표시제'가 도입된다. 그간 운임과 유류할증료 등을 따로 표기해 항공요금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또한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서업도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경찰, 해경, 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상의 안전 규제를 적용한다. 또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운영을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도입해 운영한다.
소유자가 직접 정비·급유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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