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전립선 적출수술을 받은 다음 사망한 강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수술 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발생하게 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고인이 과거 복부수술을 한 병력이 있어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었고 수술당시 고령이었던 점, 의료진이 뒤늦게라도 출혈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적혈구 혈액과 신선동결혈장 수혈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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