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명은 "검찰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의혹이 있는 세무공무원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라며 "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나 소속공무원들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개연성이 높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 이 점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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