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안 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당시 선관위는 전국 성당에 나붙은 4대강 사업 반대 펼침막,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모집 라디오 광고,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단속했다.
그러나 총선ㆍ군수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강화군 내에서 한수원이 실시한 조력발전 사업 홍보는 사안이 다르다. 조력발전 사업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찬ㆍ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홍보 활동은 곧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
또 강화도라는 좁은 섬 지역이라 한수원의 집중적인 홍보전이 여론에 미치는 폭발력도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홍보를 빌미로 향응 접대와 관광성 시찰을 진행한 것은 찬성 측인 여당 후보의 득표전을 대신 펼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선관위는 정책 찬반 활동 허용이라는 자체 방침과 관계없이 한수원의 조력발전 사업 홍보를 빌미로 한 강화군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적극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한수원도 공기업이라는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무리한 홍보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 혐오 및 대규모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돈을 퍼붓고 '홍보'로 여론을 돌리려는 밀어부치기 식의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었지만 결국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좋은 사례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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