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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특허 소송' 피하는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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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독일법인, '특허권 소송' 피해 네덜란드로 이전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세계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 분쟁을 피해 판매법인을 교체하는 묘수를 내놓았다.

엄격한 독일의 특허권 관련 규정을 피하고자 독일 판매법인과의 협력을 종결하고 대신 인접국 네덜란드로 협력선을 옮긴다고 발표한 것.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MS가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모토로라가 제기한 특허권 사용 소송에 패소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독일내 판매법인 대신 네덜란드 기업을 택해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판매 중단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독일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엄격히 적용한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폰 등이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한 전례가 있다.
MS의 이번 결정으로 독일 내 일자리가 100여 개가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기업이 독일을 떠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MS는 "독일 내 주문 판매가 불법으로 판결나면 앞으로 사업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진다"는 입장이다.

MS는 지난달 30일 "모토로라가 X박스 비디오 게임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등 에서 '비디오 압축'과 관련한 50개의 특허의 대가로 1년에 40억달러 규모의 특허권 사용료를 요구해왔다"면서 요구액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MS의 지난 2011 회계년도(2010년7월~2011년6월) 총 매출액은 699억달러다. 그 중 비디오ㆍ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 판매가 89억달러다. 모토로라가 요구하는 특허료 40억달러는 전체 엔터테인먼트 부문 판매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 측은 "MS는 특허와 관련해 획득하려는 노력은 커녕 논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IT업계의 특허소송 전문 분석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독일 법원은 특허권 보유자에게 편파적"이라며 "이 사건으로 결국 독일 법원과 변호사들만 이득을 보고, 독일은 사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판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7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양 사간의 특허 전쟁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도 무선 네트워킹과 비디오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인 바 있다.

MS는 모토로라가 자사 윈도PC와 X박스 게임콘솔 등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EU 반독점 규제당국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모토로라의 이런 움직임에 대항해 MS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토로라 핸드폰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양사간 갈등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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