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월부터 연말까지 등기 안 된 81㎢…서울 여의도 면적 약 10배, 우수기관엔 표창
조달청은 오는 4~12월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땅 중 권리보전이 안 된 국유지 81㎢(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대해 권리보전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잡고 관리기관별로 권리보전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엔 표창 등 혜택을 주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
점검대상은 제3차 권리보전 뒤 적정성 여부를 꾸준히 가려왔으나 일손이 달려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땅이다.
김종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이 제대로 될 때까지 권리보전 실태점검을 꾸준히 하고 늘 모니터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이란?
‘권리보전’이란 나라 것임을 등기하고 등기부, 토지대장, 국유재산대장 등록과 동시에 각 중앙관서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 중앙관서 명칭을 넣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1985년, 1992년 권리보전을 했으나 미등기재산이 꾸준히 나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4~2007년 등기부, 토지대장, 국유재산대장 등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땅 8332㎢(173만 필지)를 가려내 제3차 권리보전을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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