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 침몰 때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외국 선박과 충돌했다. 이 때 탑승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돼 이번에 인정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2001년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유독가스로 질식사하자 이들을 구출하려다 사망한 故 박영웅 씨(당시 22세, 남)도 의사상자로 인정 됐다.
하지만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은 국민성금이 지급돼 보상금은 제외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등만 지원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