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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사망선원 9명 전원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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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 침몰 때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외국 선박과 충돌했다. 이 때 탑승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 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돼 이번에 인정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2001년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유독가스로 질식사하자 이들을 구출하려다 사망한 故 박영웅 씨(당시 22세, 남)도 의사상자로 인정 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은 국민성금이 지급돼 보상금은 제외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등만 지원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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