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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는 저장상표’ 발붙일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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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월부터 상표사용의사 확인제 및 수수료가산제 시행…상표사용 질서 잡힐 듯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쓰지 않는 저장상표는 앞으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29일 쓰지도 않을 상표를 등록해 그 상표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상표를 줄여나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출원·등록단계에선 ‘수수료 가산제’, 심사단계에선 ‘사용의사확인제’를 시행한다.

저장상표를 줄이는 건 쓰지도 않을 상표까지 지나치게 많이 지정, 실수요 상표사용자들이 권리를 받거나 상표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등록상표 데이터베이스(DB)가 지나치게 쌓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늘고 일처리가 늦어지는 등 저장상표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점도 있다.

‘사용의사 확인제’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게 된다.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이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어 뜻을 밝히면 된다.
심사관이 사용의사를 확인해야하는 때는 ▲출원인이 일정한 서비스업을 하는 게 법령상 제한된 경우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 지정된 경우 ▲백화점업이나 대형 할인마트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다.

‘수수료 가산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등록출원이나 신규·갱신등록 때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넘으면 기본수수료 5만6000원에 지정상품당 가산료 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1개류 23개로 지정했을 때 출원수수료는 기본수수료 5만6000원에 지정상품 20개를 넘는 3개의 지정상품에 대한 가산요금 6000원을 보태어 6만2000원이 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저장상표 폐해를 줄여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보호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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